국가자격시험안내
응시자격
- 가. ┌초.중등교육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한자로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한 간호조무사양성학원(이하 “학원등”이라 한다)에서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학원등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을 제외)또는 보건소에서 780시간이상의 실습과정을 이수한자. 이 경우 실습과정 중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의 실습시간은 4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1호의 전문계고등학교에서 간호관련학과를 졸업한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서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학교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을 제외) 또는 보건소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과정을 이수한자. 이 경우 실습과정 중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의 실습시간은 4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조무사 훈련 과정을 이수하거나 외국의 간호조무사시험에 합격한 자
시험시간표
교시 | 시험과목[문제수] | 1문제당 배점 | 시험 방법 | 응시자 입장 시간 | 시험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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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시 | 기초간호학개요 [35] (치의학기초개론, 한의학기초개론 포함) | 1점 | 객관식(5지 선다형) | 09:30 | 10:00~11:40 (100분) |
보건간호학개요[15] | 1점 | ||||
공중보건학개론[20] (의료법, 정신보건법, 결핵예방법,구강보건법, 혈액관리법 및 전염병예방법 포함) | 1점 | ||||
실기[30] | 1점 |
※ 합격자 결정 방법 : 매 과목 만점의 40% 이상으로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접수안내
- 가. 접수시간 : 원서접수기간 중 09:00~21:00
- 나. 접수방법 :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www.kuksiwo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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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응시수수료: 37,000원
- ※ 결제방법: 온라인계좌 이체, 신용카드결제(단 직불카드및 해외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제외) 가상계좌 입금(단 타행이체수수료는 본인부담)
- ※ 모든결제방법은 타인명의 계좌및 신용카드로도 결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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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인터넷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 해상도 100dpi이상, 크기 3.5cm×4.5cm기준
-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 확인 및 자격증 교부시 사용됨
- ※ 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접수 취소가 가능하나,접수마감이후는 수정이나 취소가 불가합니다. (접수 취소자는 응시수수료 환불)
- ※ 응시표는 원서접수 기간 만료 후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동안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응시자 유의 사항
- 가. 시험문제 및 정답지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나. 응시자는 시험일 오전 09:30분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자석에 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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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응시자 준비물: 응시표, 신분증, 필기도구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은 지급 함)신분증 및 응시표를 지참하지 않은 자는 시험에 응시 할 수 없습니다.
- - 신분증의 범위: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 포함),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국가기술자격증 , 청소년증
- -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인터넷 접수자의 경우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응시표를 재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시험 당일 응시원서에 부착한 동일한 사진 1매와 신부증을 지참하여 해당 시험장의 시행본부에서 응시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라. OMR 답안카드의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만을 사용해야 하며, 기타 필기도구(연필 적색 펜 등)를 사용할 경우 해당 문제는 '0점'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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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답란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OMR 답안카드를 교체하여 작성하거나,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답란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답란을 수정한 경우 반드시 수정테이프기 떨어지지 않게 손으로 눌러주어야 합니다.
- - 수정테이프가 아닌 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를 사용하거나 불완전한 수정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점은 응시자에게 있으니 주의합니다.
- 바. OMR 답안카드에 시험직종, 교시, 문제유형, 성명, 응시번호 등을 표기하지 않거나 틀리게 표기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이므로 주의 합니다.
- 사. 시험 중에는 어떠한 전자장비(휴대전화기, mp3, 전자사전 등)도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될 시에는 부정 행위로 처리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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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카드와 함께 문제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문제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처리 될수 있습니다. 아울러 어떠한 형태로든 시험문제를 유출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시험종료 타종 후에도 답안카드를 계속 기재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성적을 '0점' 처리합니다.
- 자. 시험기간 중에는 퇴실하지 못하므로 시험 전에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고 배탈 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 시험실에는 시계가 비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시계 (계산기능 등 다기능 시계 사용 불가) 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카.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수 없으며, 시함장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거나 등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에 따라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던 날 다음에 치러지는 시험에는 두번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교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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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합격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수 있습니다.
- - 국시원 홈페이지 (www.kuksiwon.or.kr)
- - 휴대폰 문자 (SMS) 통보
- - ARS (060-700-2353) 이용
- 나. 교부신청은 응시일시 접수 당시 기재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에 신청해서 자세한 사항은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다. 본인의 OMR 답안카드를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90일 이내 한국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직접 방문하여야 확인 가능합니다.
- 라. 본인의 성적은 합격자 발표일부터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