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국비과정

GOVERNMENT SUPPORT COURSE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국비지원 훈련과정 및 신청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01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직업능력개발계좌제”란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자에게 상담을 거쳐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하고, 훈련이력의 통합적인 관리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02 지원대상

고용지원센터에서 구직등록 후 계좌제 카드를 발급 받은 자

  • 구직등록 실업자
  • 청년실업자 (고졸, 전문대졸, 대졸실업자)
  • 저소득층
  • 전업주부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 약품 중독자)는 수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원한도 및 훈련비

03 직업능력개발계좌 취득자의 권리 및 의무사항

권리사항
직업능력개발계좌 지원한도는 200만원 (취업성공패키지 Ⅰ유형 참여자는 300만원)이며 계좌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지원한도는 제적, 계좌중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감액 또는 소멸될 수 있습니다.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은 훈련비 전액 지원되며 훈련비는 계좌지원한도에서 차감됩니다.
계좌적합훈련과정 수강 시 단위기간별 (훈련시작일부터 매 1개월) 소정출석일수의 80% 이상을 수강한 사람에게는 출석한 일수만큼 훈련장려금이 지급됩니다.

1일 5시간 미만은 2,500원 (월 50,000원 한도), 1일 5시간 이상은 5,800원 (월 116,000원 한도)이 지급됩니다.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별도 훈련장려금이 실업자훈련 참여횟수에 따라 추가 지급됩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 또는 단위기간별 출석률이 80% 미만인 경우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수강평 미입력 시 마지막 달 훈련장려금 미지급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고 훈련과정에 참여하여, 훈련받은 과정의 직종과 동일직종 (국가직무능력표준 중분류 기준)에 취업한 자로서 훈련비 중 일부를 자비로 부담한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자비부담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비부담 환급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사업주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무사항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해당 훈련과정을 수료하지 않거나 중도탈락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계좌지원한도에서 20만원이 차감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발급 후 6개월 내 훈련에 참여하지 않거나, 수료하지 않은 이력 및 중도탈락·제적 이력이 일정 횟수 이상인 경우, 또는 대리출석 등의 행위가 있는 경우 계좌 사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한번 수강한 훈련과정은 다시 수강할 수 없으나 출산, 상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 상담을 거쳐 1회에 한해 재수강할 수 있습니다.
훈련생은 해당 훈련과정 수료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훈련과정 종료 후 30일 이내 (중도탈락한 경우 중도탈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HRD-Net에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수강평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직업능력개발계좌카드를 이용해 훈련기관에 등록하고 본인부담금을 결제하여야 합니다.
훈련생은 훈련수강 시마다 반드시 계좌카드 또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방식으로 출석을 체크하여야 하며, 출석체크를 하지 못한 경우 결석처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01
고용지원센터
방문
02
계좌제 카드
발급
03
본학원
수강신청
04
국비학생
훈련수강

04 준비서류

고용지원센터 방문 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가능)
  • 본인명의 통장계좌
  • 신한은행, 우리은행, 제일은행, 우체국, 농협 중 한 곳
  • 계좌제 안내 동영상 ‘시청확인증’
동영상 시청 : www.hrd.go.kr 회원가입 후 시청
카드(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신청 후 수령 시까지 최소 2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학원 수강신청 시

  • 본인 신분증
  • 훈련카드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 본인부담금 (통장에 입금)
※ 위의 직업능력개발계좌제훈련과 아래 지역 실업자 훈련은 국비과정으로 각각 다른 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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