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국비과정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직업능력개발계좌제”란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자에게 상담을 거쳐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하고, 훈련이력의 통합적인 관리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원대상
고용지원센터에서 구직등록 후 계좌제 카드를 발급 받은자
① 구직등록실업자
② 청년실업자(고졸, 전문대졸, 대졸실업자)
③ 저소득층
④ 전업주부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마약, 대마, 향정신성의 약품 중독자)는 수업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지원한도 및 훈련비 ]
업능력개발계좌 취득자의 권리 및 의무사항
권리사항
① 직업능력개발계좌 지원한도는 200만원(취업성공패키지 Ⅰ유형 참여자는 300만원)이며 계좌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지원한도는 제적, 계좌중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감액,소멸됨)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은 훈련비 전액 지원(훈련비는 계좌지원한도에서 차감됨)
② 계좌적합훈련과정 수강시 단위기간별(훈련시작일부터 매1개월)로 소정출석일수의 80% 이상을 수강한
사람에 대해서는 출석한 일수만큼 훈련장려금(1일 5시간 미만 2,500원(월 50,000원 한도), 1일 5시간 이상
5,800원(월 116,000원 한도))이 지급됩니다.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별도 훈련장려금*이
실업자훈련 참여횟수에 따라 추가로 지급됩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나 단위기간별 출석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중요. 수강평 미입력시 마지막달 훈련장려금 미지급)
③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고 훈련과정에 참여하여 훈련받은 과정의 직종과 동일직종(국가직무능력표준
중분류 기준)에 취업한 자로서 훈련비 중 일부를 자비로 부담한 경우, 훈련과정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
취업한 날로부터 3개월(‘16년부터 6개월) 고용유지기간이 경과된 다음 날부터 1년간 또는 창업하고 창업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다음 날부터 3년간 자비부담액에 대하여 환급해 드립니다. 다만, 자비부담 환급을
위한 증빙자료(근로계약서, 사업주확인서 등)를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무사항
①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없이 해당 훈련과정을 수료하지 않거나 중도탈락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계좌지원한도에서 20만원이 차감됩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수료하지 않거나 수강포기 한 경우 이에 대한
관련 증빙자료 등을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합니다.
② 계좌발급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 훈련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없이 훈련과정을
수료하지 않거나 중도탈락(수강포기 포함) 또는 제적된 이력을 합산하여 2회 이상인 경우와 대리출석을
부탁하거나 대리 출석체크를 한 경우에는 계좌의 사용이 중지(계좌잔액 소멸)되며 실업자훈련을 1회 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여 계좌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단, 구직등록 유효기간
만료 사유인 경우에는 유선 상담으로도 재사용 가능
③ 한번 수강한 훈련과정은 다시 수강할 수 없으나, 출산.상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상담을 거쳐 재수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재수강할 수 있습니다.
④ 훈련생은 해당 훈련과정의 수료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해당 훈련과정 종료 후 30일내(중도탈락한 경우
중토탈락한 날부터 30일내)에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에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수강평을 입력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을 경우 마지막 달의 훈련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⑤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직업능력개발계좌카드를 이용하여 훈련기관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직업능력개발계좌카드로 본인부담금을 결제하여야 합니다. 다만, 체크카드의 경우 연결된
은행(신한, 우리, SC, 우체국, 농협) 계좌에 본인부담금 20% ~ 50%(취업성공패키지Ⅱ유형 참여자는
10% ~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미리 입금되어 있어야 결제가 가능합니다.
⑥ 훈련생은 훈련수강시마다 반드시 계좌카드 또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방식으로 출석을 체크하여야 하며,
계좌카드 미지참 등 본인의 부주의로 출석체크를 하지 못한 경우 결석처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절차 ]
01고용지원센터 방문
02계좌제 카드발급
03본학원 수강신청
04국비학생 훈련수강
준비서류
고용지원센터 방문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가능)
· 본인명의 통장계좌 (신한은행,우리은행,제일은행,우체국,농협 중 한 곳만 가능)
· 계좌제 안내 동영상 '시청확인증'
* 동영상시청 http://www.hrd.go.kr(회원가입후 시청)
* 카드(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신청 후 수령시까지 최소 2주정도의 기간이 소요됨.
학원 수강신청 시
· 본인신분증
· 훈련카드(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 본인부담금 (통장에 입금)
※ 위의 직업능력개발계좌제훈련과 아래 지역 실업자 훈련은 국비과정으로 각각 다른 훈련입니다.